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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167개...양성화 불가시 자진폐업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2:09

수정 2020.03.19 12:09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 조사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개로 나타났다.

19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 조사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개로 나타났으며, 양성화 불가시 자진폐업 조치하겠다 고 빍혔다.
19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 조사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개로 나타났으며, 양성화 불가시 자진폐업 조치하겠다 고 빍혔다.
19일 동해시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 주거지역 58개, 녹지지역 54개, 그 외 지역 3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 건축물의 용도변경 49, 기준면적 초과 45, 미신고 업소 25, 용도지역 중복업소 2개소이다.

이에, 각 용도지역별 세부 위반조사는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기준이 부처별로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상이하여 동해시 소관업무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함에도 자진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더불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202건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별도로 동해시는 미신고숙박업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 33개 업소에 대해 13개소는 형사 고발 완료 및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 20개소는 청문 절차를 완료 했으며, 향후 영업행위 확인 및 적발 시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는 한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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