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4:05

수정 2020.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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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오토바이 음식배달 등 이륜차 운행사고 증가에 따라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향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방지·불합리한 보험료 개선·자율주행차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인 1명당 1000만원, 대물 1건당 500만원으로 인상시 보험료가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배달 오토바이 등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경우 손해율 152.5%, 평균보험료 153만원으로 가정용·업무용 이륜차(손해율 79.9%·평균보험료 18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자기부담특약에서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한다.

손보업계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작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1조6445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 권익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음주 사고부담금 확대와 임의보험 면책은 각각 0.4%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경미사고로 인한 과잉치료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아울러 한방의료비 증가와 같은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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