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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0 10:43

수정 2020.03.20 10:43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한 5만6000여명 대상
일용직, 시간강사 등 소득상실자 2만여명에게는 50만원 지급
서철모 시장 “지역경제위기 긴급 수혈... 최단기간 내 지급할 것”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확정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의 재난생수당을 지급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며,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에도 20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시는 130억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이 1인당 1회 제공되며, 경품은 총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되며,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앞서,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9일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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