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으로 가습기살균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살균제 피해자 입증 완화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아울러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별논란' 특별구제계정 폐지
개정안에서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키로 했다. 이로 인해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하여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수당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 대표는 "피해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원 중 가장 필요한 문턱이 높은 요양생활수당 완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피해입증의 경우에도 소송으로 인한 해결이 아닌 기업들의 배상 강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에 대한 개념도입과 함께 전문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데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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