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고려대학교 소속 남자 교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국인 여학생들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교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려대 국제처 글로벌서비스센터 소속 교직원으로 지난 16일 처음 출근했으며 중국인 유학생 40여명에게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번호를 알아낸 중국인 여자유학생들에게 '알아가고 싶다''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중국인유학생회 등은 피해학생 40여명의 사례를 모아 학교에 알렸고 학교측은 지난 20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대 측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A씨는 출산휴가를 받은 직원의 육아휴직기간에 준하는 동안 계약이 된 상태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가 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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