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기징역 과하다" 고유정 항소심 내달 22일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00:12

수정 2020.04.21 13:26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배당…국선 변호인 선임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뉴시스]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4월22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달 24일 전 남편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1일 체포 당시부터 전 남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해 왔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을 놓고서도 검찰과 고유정 측이 또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9개월여 간 진행됐던 전 남편 시신 수색작업을 지난달 24일 중단됐다.
1심에서 전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추가 수색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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