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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2:00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2018년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학대하고,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문양 뿐만 아니라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대법원의 아동학대치사죄 양형 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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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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