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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5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4 10:50

수정 2020.03.24 10:50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제도 신설 등 
[파이낸셜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5법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 발생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그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사업주에게 보호구 및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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