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취소해달라" 헌법소원냈지만 각하

뉴스1

입력 2020.03.25 08:55

수정 2020.03.25 09: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전 목사가 "구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10일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영장발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섭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같은날 전 목사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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