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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오피스텔 사기 후 해외도피 공인중개사 '징역 9년'

뉴스1

입력 2020.03.25 14:58

수정 2020.03.25 15:05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오피스텔 이중계약을 하며 70억원대 사기를 벌인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해금액이 매우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0명의 세입자로부터 73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지작되기 전인 2018년 8월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필리핀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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