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담긴 일부 내용을 허용사실로 결론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경욱 후보의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민 의원에게 경선에서 져 공천 탈락했던 '유승민계' 민현주 전 의원을 인천 연수을 새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의 최종 공천무효 여부는 최고위 의결에 달리게 됐다.
앞서 민 의원은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됐지만 당 최고위의 재의 요청 끝에 경선을 치렀다. 지난 24일 민 의원은 55.8%를 획득해 49.2%를 얻은 민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이 확정됐지만 공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카드뉴스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설명했다. 이에 민 전 의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시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공관위는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등 4곳에 대한 최고위의 공천취소 요청은 논의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이 공천된 부산 금정은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으로,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던 경주는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다. 원 전 구청장과 김 위원장은 모두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공관위는 의왕·과천(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과 화성을(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도 무효결정을 수용하고, 후보 추천은 최고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공천을 뒤집은 최고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양측의 공천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전남 여수을은 임동하 전 당협위원장, 전남 신안·무안·영암은 이인호 전 전남대 공과대학 객원교수가 각각 단수 추천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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