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제한 조치 종교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대상
26일까지 신청접수, 해당시설에 각각 70만원씩
26일까지 신청접수, 해당시설에 각각 70만원씩
【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행정명령을 하고 긴급지원을 추진한다.
임실군 행정명령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전라북도 행정명령 시설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실내 체육시설이다.
긴급지원금은 내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는 각각 7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주가 26일 18시까지 임실군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심 민 군수는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