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으나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며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가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심은 "김 대표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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