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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4:51

수정 2020.03.26 14:51

法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미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재개,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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