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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前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7 06:00

수정 2020.03.27 05:59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뉴시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천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추징액수도 1심보다 5000만원 가량 늘어난 2억9209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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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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