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번방은 조직범죄…회원들 모두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7:33

수정 2020.03.26 17:33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갈수록 그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처벌할 법과 제도는 범죄에 대응하기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원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갈수록 그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처벌할 법과 제도는 범죄에 대응하기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여성·시민단체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n번방' 이용자 모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한다고 촉구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9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 착취,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하영 공대위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이라며 "박사'를 포함해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라 숱한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를 너그러이 방면해 온 검찰과 법원은 성 착취 네트워크를 유지한 강력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했다"며 "회원들은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특정 내용의 성 착취를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2차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의 원민경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을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공대위는 텔레그램 등 성 착취 피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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