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자가격리 외면…코로나19 증상에도 4박5일 제주여행 나서
모녀 둘 다 확진…도·폐점피해업소·접촉자가 원고, 청구액 1억 이상
모녀 둘 다 확진…도·폐점피해업소·접촉자가 원고, 청구액 1억 이상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4박5일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모친을 포함해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20~24일 제주를 다녀갔다. 모친 B씨도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업소,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도는 A씨가 제주에 들어온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약국을 다녀갈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일가에선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소송에 동참할 피해업소와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내용을 작성키로 했다. 형사소송 제기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A씨 모녀에 대해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도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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