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IBK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발표 이후 이를 지원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000억원)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4월1일 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신용 대출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 후 5일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1.5%) 적용기간은 1년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 조기에 공급을 유도한다.
신용등급 1~6등급에게 지원하는 IBK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심사를 4월6일(잠정) 기은에 위탁한 뒤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테면 4월1일 접수하면 6일 심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시행 초기 누적물량 해소로 2~3주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중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에 대해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이전 1~3등급의 신청분은 기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하고, 온라인 접수, 상담시간 예약,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상향(50→60%) 및 보증공급규모 확대(2조3000억원)하고, 각 기관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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