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코로나19를 의심했고, 선별진료소에 대기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검사 직전 사라졌다.
광주는 발칵 뒤집혔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광주지역에서는 신도 3명이 대구교회에 방문한 뒤 전날(2월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이들의 지인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날이었다.
특히 A씨가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되면서 119구조대 관계자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고 광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중국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서점은 곧바로 영업점을 폐쇄하고 휴점에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면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잠적했던 A씨는 유유히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A씨는 "도주할 생각은 없었고 담배 피우러 나갔다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치료 거부와 허위로 의심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고 대구 방문이나 중국 사람과 접촉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건당국이 방역 작업을 진행한 점, 잠적으로 경찰들이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한 점 등을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다방면으로 혐의 등을 검토했으나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이송 전 실제로 발열이 있었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이 있어 다른 혐의 적용은 어렵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게 된 서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해당 서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도 비상사태라 A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며 "A씨 같은 행위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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