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담 정도 따라 차등"
신상공개 넘어 처벌수위 관심
신상공개 넘어 처벌수위 관심
26만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400만명을 훌쩍 넘기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넘어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 가입자들 26만명 중 △가담 정도 △방조 여부 △방조했다면 묵인한 기간 등 중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26만명 가입자들도 가담 수위에 따라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양진영 변호사는 "n번방에 입장했거나 유료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다양해 그에 맞는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며 "무료로 맛보기로 한 사람부터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 또 돈을 내고도 더 높은 돈을 지급하면서 방을 이동하면서 계속 머무른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정덕우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현재로써는 n번방에 가입됐다는 것만 밝혀졌지 가입자 개개인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 지까지는 밝혀진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n번방 가입자들이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영상을 보아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양 변호사는 "범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또 범죄를 용인하는 수준인지에 따라서 형량도 정해질 것"이라며 "또 처벌을 받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 있으며,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상 동영상을 소지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소지가 아닌 단순히 봤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됐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다만 동영상을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알고도 방조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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