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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돈 받는 허위 리뷰 경찰 고소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0:19

수정 2020.03.30 10:19

불법 리뷰에 강경 대응 
지난해 허위리뷰 약 2만건 적발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리뷰 검수 시스템 이미지.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리뷰 검수 시스템 이미지. 우아한형제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 조작 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에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올린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000원에서 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에게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리뷰 수십만건을 검수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만 허위 리뷰 약 2만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리뷰 조작 업체도 사내에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고 허위 리뷰 탐지 로직을 정교화하면서 적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부정 리뷰 탐지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AI가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로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은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세밀하게 살핀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과 계약해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이 음식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뷰 신뢰도는 필수"라면서 "불법 리뷰는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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