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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확대…2천개사 혜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3:22

수정 2020.03.30 13:22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30일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많은 도내 수출기업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을 결정하고 기존 사업비 4억5000만원에 9억원을 더 증액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 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불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업체다. 다만 단체보험은 3000만불 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불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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