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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디지털 자산 수탁업 도전.. 블록체인 금융사업 틀 굳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6:44

수정 2020.03.30 16:44

특허청에 상표 ‘KBDAC’ 등록
작년말 이니셜 DID연합에 합류
특금법 앞두고 사업보폭 넓히기
KB국민은행이 1월31일 특허청에 신청한 'KBDAC' 상표권
KB국민은행이 1월31일 특허청에 신청한 'KBDAC' 상표권
KB금융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Custody, 3자 수탁 및 관리) 사업에 도전한다.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접수했으며, 최근 특허청에 디지털 자산 수탁사업 관련 상표 'KBDAC'도 출원했다. LG CNS와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KB금융이 은행과 카드 등 그룹 계열사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금융사업 제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신청

30일 KB금융 IT기술혁신센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개발 중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지난 1월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접수했다. 또 1월 31일 특허청에 'KBDAC' 상표출원서를 제출했다.


KB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뒤, 소비자가 안전하게 매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른바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다.

KB금융 관계자는 "아톰릭스랩 등 여러 파트너사와 협업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상표권 등록을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아톰릭스랩은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다만 KB금융 측은 다른 파트너사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니셜DID연합' 합류

하지만 KB국민은행이 특허청에 신청한 KBDAC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통화거래업과 금융정보제공업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과 원화를 서로 정산하거나 장외거래(OTC)를 중개하는 등 크립토 금융 전반이 담겨져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 및 인증 네트워크 '이니셜 DID연합'에 합류하는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도 대응 중이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련 산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및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인프라가 탄탄한 KB금융 같은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발판으로, 가상자산운용대행이나 커스터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고, 당장 커스터디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KBDAC도 향후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출원한 것이며 커스터디와 관련해 블록체인 선도 기업들과 협업 및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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