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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月 50만원 생활자금 지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4:15

수정 2020.03.30 18:12

고용·휴직 대책
특수고용직 구직촉진 수당 지원
코로나19와 관련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자는 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직과 프리랜서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생활자금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산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게 쓰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 차등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층을 위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직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총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지역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및 단기일자리에 투입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4~8월 한시 정책으로 총 8만7000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단된 만큼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에 전액 선지급한다.
단,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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