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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中企 만기연장·상환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0:25

수정 2020.03.31 11:03

영세 소상공인들,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中企 만기연장·상환유예

[파이낸셜뉴스]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1.5%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과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단,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후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는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어서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피해 여부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등으로 판단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들 지원대상은 모든 금융사에서 원리금 연체가 없어야하고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다. 올해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 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원되며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어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하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 신용대출로 최대 3000만원이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14개 시중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인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는 금지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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