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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방문학습지 교사 등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0:57

수정 2020.03.31 10:57

800억 들여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2개월) 지원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이 370억원을 들여 3만4800여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이 370억원을 들여 3만4800여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경북도가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 120억원을 투입,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원한다.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만5000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한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직자에게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4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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