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890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4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218.5%, 전년 동월대비 34.3% 늘어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웅진씽크빅(5일), 상상인증권(8일), 금호에이치티(9일) 등 6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알로이스(1일), 오성첨단소재·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일), 푸드나무(4일) 등 21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