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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사업 신청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0:35

수정 2020.03.31 10:35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개정' 공포 
강원도 철원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 뉴스1
강원도 철원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와 환경훼손,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인하(5% → 2.5%)된다.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경우,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태양광 양도 요건은 강화된다.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해진다.

특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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