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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하고 길바닥에 자도록 방치 40대 '벌금형'…왜?

뉴스1

입력 2020.03.31 13:54

수정 2020.03.31 14:56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뉴스1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7일 오후 3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씨(85)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어머니 B씨는 2017년 10월 A씨의 폭언과 행패에 겁을 먹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아래에서 잠을 잔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애인인 형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을 보살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씨 범행에 비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여서 부양할 가족이 따로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정구속을 면하는 판결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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