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하지 말아주세요"...'무급휴가'에서 '해고'로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4:06

수정 2020.04.01 14:06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부터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부터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원 수는 9명 정도인데, 얼마 전 회사에서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차장에서 근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기간을 정해 주지도 않고 종식될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산하 전국 16개 노동상담기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 피해사례 153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15일 이상 무급휴직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휴업수당 문의(16.6%), 해고·권고사직(14.2%), 휴업통보(8.9%)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상담사례도 '스포츠 시간강사로 휴업 중인데 휴업수당을 요구하니 개인사업자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요양보호 업무가 줄어 1년 계약직 중 1달 수습기간에 해고됐다' 등 무급휴직과 해고 등이 이어졌다.

상담기간에 따르면 2월은 무급휴직 비율이 28.2%로 가장 많았지만 3월 말엔 해고·권고사직이 20.4%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은 "상담의 특성으로 보면 초기 무급휴업과 연차강요, 휴업통보, 해고·권고사직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업사업장의 해고사태가 심각하다"며 "휴업수당도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의 해고금지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노동자의 해고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피해 민주노총 제보·상담페이지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제보 및 상담을 모아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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