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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무시해서" 직장상사 살해한 50대 '징역 28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4.01 15:03

수정 2020.04.01 16:10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뉴스1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직장상사를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일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까지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9시께 대전시 유성구 노상에서 직장 상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단 A씨가 B씨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로 (만나러) 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 당했다"며 "A씨는 B씨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와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고, B씨와의 대화에서 억눌린 감정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까 염려돼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또 "A씨가 주변인들로부터 온순하고 착실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A씨가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2020년 1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접촉을 하고 있으나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선고심은 오는 5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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