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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형 긴급재난생계금'지원...정부와 중복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5:39

수정 2020.04.01 17:22

중위소득 100%이하 17만가구 해당...4인가구 기준 56만1000원

특별재난지역 대구 제외, 전국 최대 규모...시비 700억원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대전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월 24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17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5000원, 3인가구,48만원, 4인가구 56만1000원, 5인가구 63만3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 등이다.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이 달중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가운데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대전시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이하 4인 가구의 경우 대전시의 지원금에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된다.

대전시의 이같은 지원액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는 시비 7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의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하고, 지급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등 두 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10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수령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령시기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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