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징역 2년 선고
택배상자 안에는 벽돌
택배상자 안에는 벽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벽돌이 든 가짜 배달상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옆 가게에 문어를 배달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다"며 "물건을 잠시 맡아주고 대신 배달비를 지급해 달라"고 속여 4만5000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총 1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 식당들을 돌며 택배기사 행세를 하면서 연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료를 대신 받고 건넨 아이스박스 안에는 벽돌이나 얼음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최근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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