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지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38만 711명이 참여했다.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기한은 5월 2일이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냈다.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군(13) 등 또래 8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께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낸 뒤 중앙선을 침범, 달아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군(18)이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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