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장 징역 1년 6개월, 1차장 징역 1년 선고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과 1처 1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1년,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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