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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들 비상대기실에서 수차례 '음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7:03

수정 2020.04.02 17:03

소속 부대 1명에게만 '경징계'
공군본부 차원 징계절차 진행
(서울=뉴스1) = 3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지휘하는 FA-50 전투기 편대가 낙동강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0.1.3/뉴스1
(서울=뉴스1) = 3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지휘하는 FA-50 전투기 편대가 낙동강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0.1.3/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수차례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의 소속부대는 고작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일 공군은 "수원기지 조종사들이 지난해 8월~9월 초 3회에 걸쳐 비상대기실 음주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들의 음주사실은 지난 2월 국방헬프콜을 통해 신고됐다. 2월 11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소령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사실을 보고 받은 공군참모총장은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고 지난달 19~20일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현재 음주행위자 및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공군은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강화 특별지침 등을 하달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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