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지급안된 손보사 보험금 건수 ‘최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8:38

수정 2020.04.02 18:38

지난해 하반기 사례 4만9369건
업계 평균 처음으로 3000건 넘어
소비자 불만 늘며 해지 비율 상승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4만936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으로도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장기손해보험 관련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4만9369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평균으로 3291건이다.


지난 2018년 상반기 업계 평균 2118건이었던 보험금 부지급건수는 같은해 하반기 2643건으로 늘었고, 2019년 상반기에 273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도 2019년 상반기 1.41%에서 같은해 하반기 1.5%로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에이스손보 부지급률이 2.6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현대해상, AIG손해보험이 각각 1.82%, 1.78%로 높았다.

반면 KB손해보험(0.94%), 더케이손해보험(0.46%), 농협손해보험(0.61%) 등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는 약관 상 보장하지 않는 보상범위에 해당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약관상 면·부책 사례가 3만9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지의무 위반(7842건),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16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301건이나 됐다.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0.16%였던 보험금 불만족도는 지난해 하반기 0.18%로 상승했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금 청구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비율을 말한다. 보험계약 자체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면서 보험금 불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체별로는 더케이손보가 0.37%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0.26%), 메리츠화재(0.23%), KB손해보험(0.19%)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평균 14일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급사유 조사 등으로 지급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더케이손보, MG손보, AXA손보 등 지급 지연시 20일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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