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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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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