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3 11:05

수정 2020.04.03 11:05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에서 열린 2018 팀차붐플러스 독일원정대 기자회견에서 차세찌 풋웍크리에이션 팀장이 원정대 일정 및 선수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34)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찌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