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TF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 대상 음란물의 소지자, 특히 구매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착취 동영상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간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로 통합해 그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라며 “더 이상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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