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참정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
자가격리 2만7000여명... 3만명 넘을 수도
자가격리 2만7000여명... 3만명 넘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거소투표 이전 신고자와 단체 격리된 경우엔 투표가 가능하지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선거명부 확정 등을 이유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뒤 단체 격리된 이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찾아가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행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처벌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다. 자가격리를 어긴 시민을 기소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생활 반경이 같은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투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2일 저녁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에 이른다. 이중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만 1만9567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에만 입국자가 3000명 내외인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수는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되더라도 센터에 계시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면서도 “정부에서 감염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선관위)가 그걸 넘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지에 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회사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달 초 자가격리에 들어간 최모씨(38)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받았는데 투표를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다”며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닌데 조금 일찍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