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정씨는 가수 최종훈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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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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