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리드는 2018년 이후로 김모 리드 회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의 의도로 운영됐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리드 경영권 확보를 요구해 이에 응했고, 자금을 투자한 이 전 부사장도 유치한 자금에 대해 허락을 맡고 쓰지 않으면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초 리드 부회장으로 회사에 복귀했지만, 직함만 '부회장' 이었으며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만 질 수 있었는데 왜 관여하지 못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전 부사장은 신문이나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며 "당시엔 어떤 불법적인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도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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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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