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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동돌봄쿠폰 지급…1만6천명 40만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0:14

수정 2020.04.05 10:14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아동돌봄쿠폰으로 관내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 1만6000여명으로, 광명시는 아동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모두 자동 신청된다.


단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오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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