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6일부터 고3 이하 자녀둔 부모,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8:29

수정 2020.04.05 18:29

식약처, 일선 품귀현상 완화 따라
거동 불편 포함 451만여명 추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모든 미성년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해당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공적판매처를 찾으면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에 대리구매가 불허됐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등이 이번 조치로 가족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에 이른다.
일선 약국에서 줄을 서지 않는 등 마스크 품귀현상이 크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하던 것을 2002년 이후 출생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미성년자 전원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가능한 미성년자는 약 383만명 규모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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