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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 직원 대상 순환근무 실시..."고강도 자구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1:37

수정 2020.04.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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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순환근무...개별적으론 3~4개월 휴업
월급의 70%내외 수준 지급 협의 중...정부 지원 받기 위한 '고육지책'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국내외 2만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향후 6개월 동안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의 열에 아홉이 발이 묶이면서 돌입한 비상경영체제 아래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자구책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번 주 안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환근무 방안을 확정한다. 이 항공사는 지난 1일 이후 일반노조와 조종사 노조 등을 차례로 만나 긴급노사협의회를 진행,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휴직 중 월급 수준 등 구체적인 순환근무 조건은 이번 주 내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순환근무 일정은 6개월이지만, 개별 직원이 업무에서 손을 놓는 것은 3~4개월 내외다. 이 회사 노사는 평상시 대비 70% 내외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이런 '고육지책'을 꺼내 든 것은 금융당국의 항공업계 지원 전제조건이 강력한 자구책인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한항공은 최근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과 만나 회사채 차환 발행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한항공은 노조와 긴급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자구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387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초 1개월 동안 전 임직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휴업으로 변경하되 휴직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번 자구안 외에도 당초 매각을 발표했던 서울 송현동 부지와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이외에도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 자산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째 적자를 지속 중인 칼호텔네트워크 등 계열사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연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4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달에만 2400억원 가량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3월 30일 6000억원 규모의 ABS(유동화증권)를 시장에서 발행했지만 역부족이다.
게다가 낮은 신용등급(BBB+ 하향전망) 탓에 회사채 발행이 용이치 않고 ABS 추가발행에도 한계가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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