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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은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이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현장소장 진술과는 반대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 공사를 한 걸로 얼핏 기억이 난다"며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확실히 기억나고 토공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앞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이자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현장소장이던 김모씨가 조씨가 실제 하도급을 받았다면 현장소장인 자신이 몰랐을리 없다며,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웅동중 이전 토목공사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증언을 언급하며 반박하자 임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 이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도급 여부는) 내부 계약사항이라 현장소장은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현장소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되묻자 "고려시티개발하고 상관없이 팀장이 오면 일만 시키면 되지 소속은 알 필요가 뭐가 있냐"며 "검사 말처럼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 알고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제가 (고려시티개발에) 자금을 결재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자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묻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기성 부분을 따져 어음을 집행하는데 공사를 안 했는데 어음이 나갈 수는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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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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