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역 관광호텔들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특별요금제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행정명령 4호로 인해 4월 1일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격리 기간 중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나머지 가족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호텔 12곳이 평균 20%, 최대 45% 할인된 내국인 특별요금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요금제에 동참한 관내 관광호텔은 롯데, 라한, 롯데시티, 신라스테이, 스타즈, 다움, 브라운도트(장생포), H호텔, 아샘블관광, 블루오션뷰, 아마란스, 굿모닝관광호텔 등이다.
이용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0% 할인된 금액으로 내국인 이용객에게 제공된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 자가격리자 가족은 4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 이용인원 등 세부 사항은 호텔 측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관광호텔업계가 힘든 상황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특별요금제 시행으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침체된 관광호텔업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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