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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흑자전환한 빗썸 "특금법 시행 대비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6:30

수정 2020.04.06 16:30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1446억원, 영업이익 677억원, 당기순이익 3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당기순손실 2057억원 집계 이후 1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룬 것이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 및 자체 수수료 체계 변화를 흑자전환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2018년은 1월 한 달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히 팽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19년 매출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빗썸은 기존에 원화와 가상자산으로 이원화 돼 있던 수수료 체계를 원화로 통일해 자산관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올 1·4분기에도 정보기술(IT)과 자금세탁방지(AML)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사업부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개편하고 고정비 절감 등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빗썸 측은 "내년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관련 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만드는 등 고객신원확인(KYC)과 이상거래탐지(FDS)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글로블 종합 디지털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빗썸은 관계기업인 비덴트가 지난달 19일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당기순이익 116억원 보다 256억원 증가한 372억원으로 자체 집계된 것과 관련, 2018년 납부했던 법인세 중 일부를 세무조정을 통해 환급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빗썸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이번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빗썸은 "지난해 과세관청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733억원(지방세 포함 803억원)을 납부했다"며 "현재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금액은 자산인 장기선급금으로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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