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혼소송' 최태원 SK 회장, 주식 총액이 무려..

뉴스1

입력 2020.04.07 05:30

수정 2020.04.07 10:47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혼을 거부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이혼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두 사람이 이혼에 모두 동의한 만큼 '속전속결' 재판을 위해 이날 두 사람 모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기일에 함께 참석한 것은 있지만, 이혼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법정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1주당 16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의 총액은 2조1798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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