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 인천시, LH, IPA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LH·IPA 3개 기관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 용역’을 시행해 2019년 6월에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화 방안은 LH가 대표기관으로써 자금 조달 등 사업시행 총괄을 맡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고유사업영역 제약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 LH가 사업참여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사업구도 변경을 위한 인천시(인천도시공사 포함)와 지속적인 협의 및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를 간사로 30여명의 시민 위원으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 의견수렴, 각종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주도적 추진을 지난 1월 선언했다.
○ 이번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은 그 시작으로써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IPA 사업참여 방안,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6월에 도출된 사업화 계획을 재검토해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오는 9월 중에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IPA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의 부담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가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와 면밀한 사업수지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 용역과 연계해 전문성 제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예정돼 있으며, 유관기관과 전문협회 추천을 통해 투명하게 위원 위촉을 이미 마무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Kick-off 회의일자는 조정 중이며 서면 회의 진행 역시 고려하고 있다.
또 IPA는 공공개발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유관기관 TF*’를 구성했다. 유관기관 TF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위한 안건 제시와 사업추진 현안을 위한 공동 해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TF 발족식 및 Kick-off 회의 역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 중이다.
홍경선 IPA 경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용역은 IPA 주도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사업화 계획이 도출돼 연내 정부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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